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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에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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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조회 없이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대여금 사기로 형사 판결에서 2년형으로 교도소에 가 현재 복역중이고 형사 고소 후 민사소송도 승소하여 확정 일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집행문도 발급 받았구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하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던 도중에 챗GPT에서 현 상황은 굳이 재산 명시를 먼저 하지 않아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검색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순서는 재산명시신청 후에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하다로 알고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금전적 여유도 없는 저로서는 재산조회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면 바로 하고싶습니다.

반드시 재산명시를 해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있나요? 아니면 별개로 재산명시를 하지 않아도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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