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매우관대한기니피그
주5일 8시간씩 1달 반정도 "정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으며" "같은강도로" 일했고 처음 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실습생은 근로가가 아닌걸로 들어간다는 글을 보아서요 사대보험가입 의무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실습 외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습생 신분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