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교 실습생 4대보험 의무 문의드립니다

주5일 8시간씩 1달 반정도 "정직원과 같은 급여를 받으며" "같은강도로" 일했고 처음 계약서 쓸때 사대보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 실습생은 근로가가 아닌걸로 들어간다는 글을 보아서요 사대보험가입 의무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보험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실습 외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습생 신분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