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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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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일학습병행) 세금 및 보험 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6개월간 실습생으로 일했는데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는줄 알았는데 고용보험 가입 이력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1. 실습생은 보통 고용보험도 가입하나요 어떨때는 한다 어떨때는 안한다 말이달라헷갈립니다. ( 제 상태는 저는 실습이지만 월급을 받아왔고, 고용한 곳 외에도 실습센터에서 실습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2.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면 4대보험에도 가입된건가요?

> 2-1 그리고 추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수있는건가요?

3. 그럼 저는 취업 이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 나중에 정부관련 지원를 할때 취업 유무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생이라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만약,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3. 세금감면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