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체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은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여부 및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질문드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도 있고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천만원 차용후 두달만에 갚았을 경우 처벌받는 수위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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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빌린 후 두 달 만에 갚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범죄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갔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물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