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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킬수있을까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프로를
계약서 작성일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2주후에 갑자기
알아보니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는것에 있어서 협조를 안한 부분도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 분명하며, 임차인측 사유로 계약파기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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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