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오기로 한 신혼부부가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 귀책사유가 없는거 맞지요?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프로를
계약서 작성일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2주후에 갑자기
알아보니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는것에 있어서 협조를 안한 부분도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법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10프로를
계약서 작성일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2주후에 갑자기
알아보니 대출이 안나올거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는것에 있어서 협조를 안한 부분도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