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제시 신용카드,체크카드사용,현금영수증발행 등 꼼꼼히 챙기기.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사람에게 신용카드 사용 몰아주기 등이 있습니다(세율이 높은사람이 소득공제받는것이 유리하므로)
다만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이 환급액을 무한정 늘려주는것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이 아닌,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한 특례법입니다.
따라서 한도도 300만원까지이므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사용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퇴직연금)계좌 개설 등이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어 여러 개인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