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o 확정 x 배당 o (7천만원 전세)
서울에 3억 2천에 빌라를 낙찰 받을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7천만원
전입o 확정 x 배당 o, 미배당 인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이 이미 3억 2천이 넘는 상황인데,
2012년에 임차한 임차인이라 소액 임차인 인것 같은데,
2500만원 최우선변제되고, 4500만원 인수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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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 요구 여부가 중요한데, 배당요구를 하면 돈을 받고 세입자가 나가니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낙찰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의미이니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계약만료시 전세금도 챙겨줘야하는 가장 문제되는 경우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봐야겠지만 저 물건을 경매로 3억2천만에 낙찰이 된다면 말소기준권리 1억 부터 밑에는 3억2천으로 나누어 가지면 되고 낙찰자가 7천만원 전세대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저 빌라를 3억9천주고 사는 격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