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기간 변경이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답변 의견이 살짝 갈려서 재질문 드립니다..
전 직장 음악을 도전하기 위해 자진퇴사후
자취방과 작업실 월세가 감당이 안되어 현재 실업급여 목적으로 12.19~2.28 계약직 콜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콜상담이 너무 힘들어서
1.31까지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싶다 요쳥드렸고
(동기들은 대부분 1.31까지 저는 2개월 신청해서 2.28)
수락해주셔서 1.31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때 왜 계약기간이 줄었는지 물어보거나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물어보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도 변경된 계약기간으로 재작성하여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계약만료의 경우 수급자격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된 계약기간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을 줄였을지라도 이는 노사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부기관이 이를 걸고 넘어지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에 가까워 보입니다.
행여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동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이유로 하여,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