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계약기간 수정 문의드립니다
2022년 11월 입사 후 2024년 5월 자진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단기계약직 12월17일부터~ 2월28일 콜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2월에 일정도 있어서 1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수정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알겠고 다음주에 안내 해주겠다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계약기간을 수정해주신다면
12.17~1.31로 계약이 변경되는건지
예를들어 1월10일에 계약서를 수정해주신다면
1.10 ~ 1.31로 수정되어 한달이 안되니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해지는건지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줄어든것에 대해 문제가 될수있는지
머리속이 복잡하여 그냥 일정 미루고 버티며 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변경을 해준다면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2.17~1.31로 계약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10 ~ 1.31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하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하였고 그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