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고인의 건보료 어캐하나요

2021. 04. 18. 20:14

2017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으셔서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아버지앞으로 공단에서 추가납부한 건보료 300만원을 돌려준다고 상속서류랑 같이 우편으로 날라왔는데

이거 받으면 한정승인에 문제생길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속재산에 위 보험료의 수령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021. 04.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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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해당 반환금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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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한 질문자님에게 귀속될 재산이 없어 보이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시고 채무변제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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