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2020. 04. 13. 19:11

19년 4월 11일 입사

20년 5월 7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는 13개 사용해서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1년차에 11개,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는 제가 1년 1개월 만에 퇴사하는거니 '2년동안의 사용분이 발생되는거기때문에 중도퇴사시 사용하실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주장이 타당한지,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를 쓸 수 없다고 (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 따라서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9년 4월 11일에 입사하셨다면, 1년(2019.4.11~2020.4.10)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020.4.11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고, 4.11 이전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하므로 4.11시점에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7일까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총 26개 중에서 이미 소진한 13개를 뺀 나머지 13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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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1년 미만일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질수 있음)합니다.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1년 1개월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결근없이 계속 일하셨다면 1년 미만일때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을것이고, 그리고 2년차가 될때 (1년 간 80%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를 13일를 사용했다고 하셨지만, 이미 1년 1개월을 일하셨기에, 1년 미만일때 최대 11일의 유급연차휴가 (매월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 2년차가 될때 15일의 유급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를 합하면 최대 26일이 되기에 실제로 남은 연차일은 총 26일에서 이미 사용한 13일을 뺀 총13일이 될것입니다 (즉 회사측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해주어서 입사 1년 미만일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11일을 넘어선 1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었다고 추측함).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이 1년 1개월만에 퇴사하기에 2년차에 생기는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중도퇴사시 사용할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것이며, 만약 퇴사할때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 13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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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4.11~20.5.7 일까지 근무 시 말씀하신 것 처럼 11개+15개

      총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13개를 쓰셨으니 13개가 남으셨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음)

      남으신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퇴직 후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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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1년차에는 11개까지 매달 1개씩 발생하며, 상기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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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4월 11일 입사자시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을 시 2020년 4월 11일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13개의 연차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26개에서 13개를 공제한 일수인 13개에 대해 연차사용청구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13개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13개에 대한 연차사용청구권은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해당 갯수만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3*8*통상시급=지급받으실 연차미사용수당)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04.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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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개근을 가정하겠습니다)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 11개

            2) 2020.04.11 : 15개

            총 : 26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기 사용하신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04.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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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내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귀하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매월 정기일에 전액을 통화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미지급 시 동법 제10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4.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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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 4. 11. ~ 2020. 4. 10.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모든 날을 개근하였다고 한다면 위 기간 동안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0. 4. 11. ~ 부터는 전 년도 출근율이 80%를 넘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 15개의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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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그때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이지만 그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754,  회시일자 : 2008-05-29

                  귀 질의처럼 근로자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은 사용 종속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로 퇴직일로 간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15일에서 기사용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한 제한 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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