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하면서 요구할 생각인데 인터넷에서 "지연이자" 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년 20%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년 4월부터 근무하고있고
그때부터 미지급된 급여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 미지급급여에 붙는 지연이자가
매달 미지급된 급여에 계속 붙는건가요?
매달 50만원씩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24년 4월 입사 ~ 25년 2월 퇴사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한건가요? 발생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날부터 해당 금품에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체불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체불된 월급여×0.2×체불일수÷365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전체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지연이자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
재직근로자에게는 법개정을 통해 올해 10.2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이자는 임금이 체불한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에 매월 임금이 계속 체불된다면, 20%지연 이자도 각 발생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