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하면서 요구할 생각인데 인터넷에서 "지연이자" 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년 20%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년 4월부터 근무하고있고
그때부터 미지급된 급여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 미지급급여에 붙는 지연이자가
매달 미지급된 급여에 계속 붙는건가요?
매달 50만원씩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24년 4월 입사 ~ 25년 2월 퇴사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한건가요? 발생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