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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하면서 요구할 생각인데 인터넷에서 "지연이자" 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년 20%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년 4월부터 근무하고있고

그때부터 미지급된 급여가 쌓여가고 있는데

이 미지급급여에 붙는 지연이자가

매달 미지급된 급여에 계속 붙는건가요?

매달 50만원씩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24년 4월 입사 ~ 25년 2월 퇴사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한건가요? 발생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있는 날부터 해당 금품에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체불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체불된 월급여×0.2×체불일수÷365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전체 체불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체불금액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지연이자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

    재직근로자에게는 법개정을 통해 올해 10.2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지급 이자는 임금이 체불한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에 매월 임금이 계속 체불된다면, 20%지연 이자도 각 발생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