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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다가구주택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요 저가 선순위위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저의 뒷순위는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허그로요 그러면 이분은 허그로 부터 돈을 받을 것이고 허그는 금액을 받기위해 어떠한노력을 할지 궁금합니다 압류 걸고 그럴까요?? 일단 다가구주택이여서 낙찰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약 이 허그가 저보다 먼저 재산의 압류를 걸게 되면 저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의 경우도 보상받은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보증금 회수를 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선순위 임차인보다 높은 지위를 가질수는 없습니다. 즉 압류를 걸더라도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상태라면 이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