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시 관련법,죄명 궁금합니다.

카메라 렌탈샵 운영중입니다

고객이 렌탈반납을 안하고 대금지급도 극히 일부만 지급된 상태이며 현재 연락 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형사고소 를 하려고 할때 어떤 죄로 성립이 될까요?

기망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기도 묶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렌탈 고객은 카메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반납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16922 판결). 연락을 끊고 장기간 반납하지 않거나 장비를 처분한 정황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렌탈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납할 의사 없이 빌려 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당시에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이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허위 신분이나 연락처를 사용했는지, 대여 직후 잠적했는지 등 처음부터 기망했다고 볼 정황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횡령을 주된 죄명으로, 사기를 함께 적어 수사기관 판단을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사본, 반납 독촉 문자와 통화기록, 입금 내역을 정리하고, 반납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반환거부 의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