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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발발이180
전자 민사소송으로 현재 신청하고, 1시간도 안되어 판매자 쪽에서 하자 미적시로 고소햇던거라 갑자기 친구분이 환불해주는 게 맞다고 하여 환불해준다고 해서 바로 취소햇는데
54500원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환불이 다 되는건가요 아니면 판매자한테 요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의 반을 돌려받고, 송달료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한하여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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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 접수 후 송달 전에 취소하였다면 위 금액은 당초 접수할 때 기재하신 계좌로 반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