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 소송중에 있습니다.

2020. 10. 27. 12:36

현재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피고측이 답변을 2달 동안 미루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자산(12,659,262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원고의 사정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는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결서류가 있어야만 반환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경 ‘p2p코잉(링크)’이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외국인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방식은 가상화폐 시세가 국내가 높을 때 국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고, 국외가 높을 때는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외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래는 메신저, 직거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 3. 20.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金金金’ 이라는 사람과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金金金’과 수차례 직거래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신뢰를 가지고 거래에 승낙했습니다. 일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세차익을 위해 거래되는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을 통한 피해자의 돈이었고, 원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보내고, 가상화폐(리플) 구매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계좌(갑제1호증 업비트계좌로 송금내역)로 송금하였습니다.

가. 당초, 원고는 ‘빗썸 거래소’에 62,000XRP(원화 12,400,000원) 리플(가상화폐 종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0. 3. 20. 13시 16분경 ‘金金金’으로부터 9,000,000원의 리플을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고, 원고는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리플 44,888XRP(원화 8,977,600원)를 ‘金金金’에게 보냈고, ‘金金金’ 으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원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은 다음 기업은행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돈은 다시 ‘업비트 거래소’에 9,0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현재 자산: 빗썸-리플 17,112XRP(원화 3,422,400원), 업비트-원화 9,000,000원](갑제2호증 가의 빗썸 리플 송금내역)

나. 그리고 당일 13시 48분경 ‘金金金’이 저에게 10,000,000원의 리플을 추가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여, 원고는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리플 17,112XRP(원화 3,422,400원)와 ‘업비트 거래소’에서 리플 32,493XRP(원화 6,563,586원)를 구매하여 ‘金金金’에게 보내고, 현금 10,000,000원을 원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은 다음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돈은 다시 ‘업비트 거래소’에 10,0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자산: 빗썸-0 업비트-원화 12,436,414원](갑제3호증 나, 다, 라의 빗썸, 업비트 리플 송금내역)

다. ‘金金金’은 13시 59분경 또다시 저에게 10,000,000원의 리플을 추가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여, 원고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리플 48,779XRP(원화 9,902,137원)를 구매하여 ‘金金金’에게 보냈고, ‘金金金’으로부터 현금 10,100,000원을 원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받은 다음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돈은 다시 ‘업비트 거래소’에 10,10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자산: 빗썸-0 업비트-원화 12,634,277원]

라. ‘金金金’은 15시 44분경 또다시 저에게 10,000,000원의 리플을 추가로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리플 48,970XRP(원화 10,038,850원)를 구매하여 ‘金金金’에게 보냈으나, ‘金金金’ 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이 원고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되어, 그 돈을 기업은행으로 송금한 후 20,000,000원을 다시 ‘업비트 거래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금된 10,000,000원에 대하여 ‘업비트 거래소’에서 48,946XRP(원화 9,936,165원)를 구매하여 ‘金金金’에게 보냈습니다.[현재 자산: 빗썸-0 업비트-원화 12,659,262원]

마. ‘金金金’은 원고에게 거래에 신뢰가 생겼다면서 20,000,000원의 현금을 입금하겠으니 리플을 거래하자는 제안을 해서 그 거래를 받아 들였고, 원고의 카카오뱅크 통장에 20,000,000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0,000원이 입금된 카카오뱅크 통장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에 알아보니 이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홍길동’으로부터 사기방조죄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수사기관에 원고는 평소 해 오던 가상화폐 개인거래를 하였을 뿐(갑제4호증 위챗 대화내역),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2020. 8.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건번호: 창원지방검찰청 2020협 제23304호)으로부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갑제5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협의없음 서류)

그리고 원고는 ‘金金金’ 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입금된 20,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을 하였고(갑제6호증 금융감독원 채권소멸 사실 통지서), 이 사건으로 정지되었던 기업은행, 카카오뱅크는 모두 정상 거래계좌로 처리되었습니다.(갑제7호증 카카오뱅크 전자금융거래제한자 지정취소 통지, 기업은행 지급정지해제)

하지만,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원고의 거래소 계좌를 정상 거래계좌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12,659,262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중인 12,659,262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62,000XRP(원화 12,4000,000원) 리플(가상화폐 종류)이 ‘업비트 거래소’로 이동된 원고의 순수 자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한국소비자원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업비트 거래소’에 원고의 사정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답변 하였습니다.(갑제8호증 한국소비자원 업비트 답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도 ‘혐의없음’을 처분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채권소멸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을 피해자들의 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중인 12,659,262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답변을 오래 미룰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사기 방조죄가 무혐의가 나온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의 답변서나 기타 관련 주장사항을 확인해보아야

법원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알수 있지 위의 원고 측인 질문자의 주장만으로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일 지정 신청서나 기타 관련 사항을 가지고 판결을 촉구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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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사실이 사실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을 미루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일을 빨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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