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건물관리비 결재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다가구주택 건물입니다, 건물관리를 외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관리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라 그냥 결재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종합부동산세에 부담되지나 않을까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해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해하는게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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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주택과 관계없이 과세용역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