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법인으로 운영되고있으며
근로계약서도 법인사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금월까지만 법인으로 운영 후 폐업한다고 하며
내월은 법인으로 운영될지 개인으로 운영될지는 잘모르겠으나 대표자는 다른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서 정산받고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근속연수 승계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존 법인이 폐업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