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법인으로 운영되고있으며
근로계약서도 법인사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허나 금월까지만 법인으로 운영 후 폐업한다고 하며
내월은 법인으로 운영될지 개인으로 운영될지는 잘모르겠으나 대표자는 다른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고용승계가 되면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서 정산받고 새로운 사업주로부터 근속연수 승계가 가능한가요?
고용승계가 안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존 법인이 폐업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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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은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용이 승계된다면 승계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되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추후에 퇴사할 때 승계 전 재직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 법인에서 승계 전에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