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일시납부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당시 이미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인가 결정을 내렸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에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해당 800만원에 대하여 인지하여 문제삼으면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하며,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재산은닉등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