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혼자녀 학자금대출 받는법 알려주세요

조카가 대학생이에요.

엄마는 초딩때 집나가서 다른남자랑 살림살고

연락도 안되요.

학자금대출받으려는데 엄마가연락이 안되는데

모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떼요?

아니면상담사한테 얘기하면 안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은 모친이 나와있으면 됩니다.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부친과 모친의 가족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심사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예외 신청을 하시면 실질적인 부양의무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면 예외 승인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와 연락이 끊기더라도 한국장학재단의 비동의 면제 제도를 활용하시면 조카가 직접 모친의 서류를 떼지 않고도 학자금 대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모친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모친 명의의 증명서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비동의 면제 신청서와 실종신고서, 거주불명 등록 증빙, 연락두절 확인서 등을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엄마의 소득 조회 동의 절차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