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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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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대략 23년차 정도 되십니다 저는21살인데 어머니 쪽으로 붙을것 같은데 과거에 집을 매매할때 집 값 2억 8000기준으로 엄마가 1500내고 아빠도 일정부분 낸 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정확히 얼마 낸지는 모르겠으나 엄마보다 훨씬 많이냈어요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한국 부동산원 시세는 4억 2500에서 4억 8000으로 뜨고 대출금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리 못 해도 2억 2000은

남는 돈일것 같아요. 대출금은 지금까지 아빠가 매달 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 무지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한지 23년차 정도 됐으면 못해도 8:2 혹은 그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린게 별로 없긴 하지만 대략 이런 상태라면 보통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어머니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