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민한거북이265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근로시 2.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일한 시급대로 받습니다.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 없이 총 근무시간 x 시급(12,000원)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