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임차인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의뢰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