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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떤건가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서 소비자들이 전세 사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개사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계약 시 주의 사항들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부동산계약시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괜찮다"라는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개정된 부분은 전세사기 시 문제가 되었던,

    선순위 임차권자의 수와 권리자별 보증금 금액 등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