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요새 전세 사기 같은 것이 많은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유형이 등기부등본상 상당한 액수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세금액이나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신탁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며 정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신탁 원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