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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

임대차 계약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요새 전세 사기 같은 것이 많은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유형이 등기부등본상 상당한 액수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체납 세금액이나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과 선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신탁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권하며 정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신탁 원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