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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1. 아청물 시청인 경우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획인되는 사람은그때 당시에 아동청소년이여도 성인이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인가요

  1. 불법사이트있는 일본사람이 신원 확인되고 업로드된 시점에서 성인이면 아청물이 아니가요

  2. 마지막으로 신원 확인이 안되는 아청물인경우 공소시효는 언떻게 되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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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공소시효 시작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례 조항입니다.

    2.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여부는 업로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업로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더라도, 업로드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일본인이 업로드한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3.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아청물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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