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에 1400만원이 주식으로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축한 400만원과 어머님과 지인들의 용돈 1000만원 총 1400만원 어치가 주식으로 있습니다.
보통 주식으로 보유하는거는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상속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축하거나 용돈으로 받은 것은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주식, 예적금 등)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이 사실상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황을 단순 판단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용돈으로 지급하였더도 그게 실제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허나 현재 금액이 증여재산공제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