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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소심한버드나무

제법소심한버드나무

특수절도 집행유예 전과 궁금합니다.

특수절도혐의로 인해 만약 집행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빨간줄 전과가 생기고 이게 죽을때까지 평생 따라가는걸까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도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없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도 그러한 선고를 받은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