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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소심한버드나무
특수절도혐의로 인해 만약 집행유예처분을 받는다면
빨간줄 전과가 생기고 이게 죽을때까지 평생 따라가는걸까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도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없이 도과하여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여도 그러한 선고를 받은 전과 자체는 계속하여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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