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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래도마른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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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동안 어머님이 용돈 보내주셨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3월부터 8월 말까지 주말 알바를 했었는데요 월급은 40~70 정도 받았습니다(주말에 일하다 보니까 달마다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부족할까 봐 어머님께서 달에 50~1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알바 그만두고 9월부터는 100만 원씩 보내주셨구요 받은 돈은 다 월세, 공과금, 식비 등등에 썼어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내용 증명같은 게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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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목적의 부모님의 용돈 지급은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대상도 아니며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생으로서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및 교육비, 월세,

    통신비, 용돈, 교통비 등의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