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에 교산 푸르지오 청약이 가능할까요?
21년에 부모님 청약 당첨 후 포기, 재당첨 5년 제한
교산 푸르지오 확인하니 공공주택인데 비규제지역으로
확실한 판단이 안됩니다
공공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은 적용되지않는다는 정보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반반인지라
세대분리는 못하는 점이며, 재당첨 제한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2021년에 부모님께서 청약 당첨 후 포기
그로 인해 세대원인 본인도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중
교산 푸르지오는 공공분양주택인데, 비규제지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주택이에요.
즉,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이냐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에만 영향을 주고, 재당첨 제한 여부에는 상관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상 재당첨 제한 규정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과거 당첨 이력이 있거나, 세대원이 당첨 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교산 푸르지오가 공공분양이라면 비규제지역이라도 재당첨 제한이 유효하고
2021년에 부모님이 당첨 → 포기하셨다면, 같은 세대원인 본인도 5년 제한 적용 중이라서 현재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참고로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분양 & 비규제지역 청약이라면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공공분양은 전국 어디든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에 부모님이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한 이력이 있다면 , 해당 세대는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에 대해 5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제한은 단순히 민영주택이 아닌 , 공공분양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 사전청약 또는 본청약이 공공주택에 해당할 경우 청약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질문자가 관심을 가진 교산 푸르지오가 ' 공공주택 ' 인 경우라면 , 이는 일반 분양이 아닌 공공택지를 활용한 분양으로 , 비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 교산이 비규제지역이더라도 ' 공공주택 ' 이라는 점이 핵심이며 , 해당 주택형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당첨 포기 이력이 있는 세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 질문자 본인이 세대분리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 부모님의 재당첨 제한 이력이 그대로 본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청약 자격은 세대 단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LH와 대우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 단지입니다.
따라서 이 단지에 청약하려면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에 부모님이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한 이력이 있다면 , 해당 세대는 5년간 공공분양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제한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비규제지역에 위치하더라도 , 공공분양 단지이므로 재당첨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단지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 자격을 회복 하려면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를 구성하거나 , 재당첨 제한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를 기다려야 합니다.
청약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의 청약 자격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 교산 푸르지오가 공공주택에 해당하고 , 질문자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 2021년 부모님의 당첨 후 포기 이력으로 인해 현재 청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가능 여부를 회복하려면 세대분리를 통한 독립세대 구성이나 , 재당첨 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다면 공공청약 신청은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해야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현재 공공분양주택으로,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청약 당첨 후 포기로 인해 재당첨 제한 5년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청약홈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청약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산 푸르지오 아파트의 청약 일정과 자격 요건은 국토교통부 청약홈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청약홈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택청약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규제지역의 물건만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규제 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는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특별공급, 공공주택의 경우라면 청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용에 대해서는 청약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