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관계중에 보증금공증서류 법적효력인정될까요?
제가 혼인관계중인데 신랑이랑 사정이 생겨서 공증사무실가서 보증금 1000만원을 서류쓰고 이혼하려고하는데요
이게.나중에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저에게 미지급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이 이혼당시에 재산분할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