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중에 보증금공증서류 법적효력인정될까요?

2022. 10. 29. 17:32

제가 혼인관계중인데 신랑이랑 사정이 생겨서 공증사무실가서 보증금 1000만원을 서류쓰고 이혼하려고하는데요

이게.나중에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저에게 미지급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 10.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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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이 이혼당시에 재산분할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022. 10.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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