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중에 보증금공증서류 법적효력인정될까요? 보고싶은참새125 2022. 10. 29. 17:32 제가 혼인관계중인데 신랑이랑 사정이 생겨서 공증사무실가서 보증금 1000만원을 서류쓰고 이혼하려고하는데요 이게.나중에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저에게 미지급시!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2. 10. 31.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증금이 이혼당시에 재산분할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2022. 10. 29. 19: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