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으나 노동청에 신고한 후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바가 상습적인 근무태만, 무단결근으로 해고조치 하였으나 이 알바가 전화로 저 해고된거죠? 하더니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노동청 조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3달이상 근무한 알바에게는 해고 통지를 한달 전에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정황상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