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내채공이 요번에 만기가 되면서 권고사직 예정이었는데 회사쪽에 청년채용 관련해서 불이익(지원금 등)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불이익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거고 그 불이익은 1년 유지 등과 같은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평생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권고사직 처리의 귀책 사유를 회사쪽이 아닌 근로자쪽(업무수행 미달,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해도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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