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힘찬부엉이92
힘찬부엉이9223.06.30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않고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하지않고 기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기부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을수 있나요? 찾아올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권한은 직계가족이 없을때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부한 재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유언의 효력을 다퉈야 하는바,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다면,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제3자나 타기관에 기증하고자 할 경우

    생전에 이를 모두 기부하거나 유언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유언으로 기부한 경우와

    생전 증여로 기부한 때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은

    추후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까지 인정되며

    그 가운데 선순위 상속인이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