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술에 취해 자기 자전거로 오인하고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타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술에 취해 자기 자전거로 오인하고 타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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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취행위에 대하여는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