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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자신이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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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방치된 것이라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