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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운용 시
회사가 직접 적립된 퇴직연금을 예금이나 ETF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난다면 이러한 운용수익에 대햇ㆍ도 특정조건하에서 과세이연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DC형 같은 경우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운용수익이 발생해도 퇴직금 수령 후 해지하지않고 보유하고있으면 운용수익까지도 과세이연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DB형도 적립된 퇴직금의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그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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