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버는 어플, 앱테크, 재테크 등등 돈 안주면 사기?
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기프티콘으로 교환했다고 가정했을때 기프티콘을 안주게 되면 재산 사기로 들어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을 교환하기로 해놓고 기프티콘을 안준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시 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프티콘 역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기프티콘을 고의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면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란 기망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약속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게되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