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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2.03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변 사람 중 한명이 다음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

예를 들어, 식중독을 주의하세요 라는 공지사항을 전파해야할때, 논문급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괜찮으니 각종 자료를 추가해서 만들라는 등


2.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실제로 해야하는 업무가 많아 정당하게 야근을 하는 경우)에 상사가 부하에게 너는 야근만 하면 다야?라는 식으로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


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 지적할 때도 너는 이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니? 사전을 보고 용어를 사용하냐 물어보는 등 온갖 용어 및 맞춤법에 트집을 잡는 경우


4. 잘못된 것이 아닌데 본인의 심기에 거슬린다고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 버릇처럼 넵!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너는 그렇게 대답하지마! 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 길들이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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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1.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단지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2. 부하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보고자료 작성 시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업무시간 상당부분을 잡아먹는 행위. 예시로, 보고자료 1장 작성하는데 검토는 5분 지적은 40분하는 경우는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폭언이나 인격 모독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대답을 지적하는 것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주관적은 판단 영역이라 제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사의 행동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상기에 따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니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