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인한 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궁금해요
5월초 퇴사 예정 4월말 이사예정 8월 중순 결혼식입니다. 출퇴근거리가 왕복 6시간으로 늘어나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거주하기 위해 이사할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6시간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청첩장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출퇴근 곤란'은 대표적인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이사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