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비꼬는 글을 썼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다가 답답해서 ~하지 말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다음엔 계속 밀려서 졌고 팀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울팀최고”라는 채팅을 치고 나왔습니다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모욕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소당할 여지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지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나 "울팀최고"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할 정도의 명예훼손성이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좋게 게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