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아쉽게 졌는데 욱해서 짜증났던 팀원의 캐릭터 앞글자를 따서 네엄뒤 라고 전체 채팅을 썼는데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참고로 똑같은 캐릭터가 상대에도 있는데 이러면 특정성이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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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성은 캐릭터나 닉네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제 3자도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피해자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등 현실에서 그 사람을 특정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 닉네임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