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사이트보고 단기방 보는데 갑자기 계약됐다고하는데
다방사이트보고 중개인이랑 단기방 보는데 갑자기 2명이들오오더니 이방 계약됐다고 들어오는데... 이런거 허위매물 인가요? 그러고 다른방 권유하더라구요
단기방(3개월) 전입신고 안되나요?
100/100기준 대략 복비는 얼마나드나요?

다방사이트보고 중개인이랑 단기방 보는데 갑자기 2명이들오오더니 이방 계약됐다고 들어오는데... 이런거 허위매물 인가요? 그러고 다른방 권유하더라구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동시에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어 놓는 만큼 시간대별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단기방(3개월) 전입신고 안되나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00/100기준 대략 복비는 얼마나드나요?==> 333,000원(부가세 포함,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방은 기본적으로 직거래 플랫폼이라서 거래 당사자에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매물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적절한 필터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허위매물이나 미끼용 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방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전입신고 금지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면 복비는 30만원 상한치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방, 직방 등 플랫폼에는 이미 계약된 매물을 계속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미끼 매물인 경우가 많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방금 계약됐다 이미 나갔다 면서 다른 방을 보여주는 건 유도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 방을 보러 갔는데 우연히 다른 손님이 동시에 들어와서 계약했다는 설정은 의심할 만합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는 전입신고 자체가 시스템상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30일 이상 거주 예정일 때 가능하지만, 단기 임대의 경우 실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거지 증명, 건강보험, 세대주 혜택, 주민등록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억 이상이면 0.3%입니다
100/100이면 1억 1백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30만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허위매물일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로 원룸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빨라서 보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돈들어가고 그런일이 빈번합니다.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 가능하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협의는 필요합니다.
보증금 100, 월세 100의 중개보수는 30만3000원(상단)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장님과 적절히 협의해서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허위매물 가능성 높음다방이나 직방 같은 플랫폼에서 방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이 방 계약됐어요” 하면서 다른 방을 권유하는 경우는
허위매물 미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특징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 보임
현장 갔더니 방이 계약됐다고 함
다른 방으로 유도
부동산 중개업법상 허위매물 광고는 불법입니다.
단기방(3개월) 전입신고 가능 여부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나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도 가능해요.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보통 단기계약으로도 가능하게 해주긴 하는데
계약서에 전입 가능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도 가능해요.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인 권리 보호 가능
100/100 단기임대 복비 (중개보수)
(보증금 있는 경우 필수)임대차보증금 100만원 / 월세 100만원
환산보증금 = 100 + (100×100) = 10,100만원 (1.01억)
요율 0.3%
중개보수 = 10,100만원 × 0.3% = 30만3천원이나단기는 보통 협의를 많이 하기때문에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허위 매물이 가능성 보다는 계약 완료 매물을 일찍 내리지 못한 잘못으로 보여 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기임대는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단순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100/100 만원 중개보수수수료는 약 3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다방사이트보고 중개인이랑 단기방 보는데 갑자기 2명이들오오더니 이방 계약됐다고 들어오는데... 이런거 허위매물
인가요? 그러고 다른방 권유하더라구요
A) 그림상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특성상 여러부동산등에서 매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일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자님 생각처럼 다른 매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라도 하더라도 이게 허위매물이라고 확답할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시면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Q)단기방(3개월) 전입신고 안되나요?
A) 기간이 단기라고 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에 전입 14일이내에는 전입신고 의무가 있기에 안되나요가 아니라 무조건해야하는게 맞으나, 임대인과의 협의 에따라 단기임대계약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저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100/100기준 대략 복비는 얼마나드나요?
A) 해당 거래금액에 따른 요울 적용시 35.5만원이나, 한도액 제한에 따라 20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