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를 어떤 방법으로 정지시킬수 있나요?
약 3년전에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조카에게 전부 양도하고 당시 시세로 계산하여 1억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분공유자 5명이 매매기로 하였기 때문에 따로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으로 1심에서 3000만원을 공동피고인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같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소송을 하면서 공동피고인중 제 이름이 누락되어 1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측 신용정보회사에서 제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매를 정지시킬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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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집행정지 신청
-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절차는 정지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 경매의 원인이 된 채무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매 절차는 정지됩니다.
3. 변제
- 채무를 변제하면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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