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 폭행을 당했는데 상해죄도 인정이 될까요?
주차장에서 트러블이 생겨 언쟁이 높아지다가
상대방이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목을 잡고 머리를 밀치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목에 긁힘 자국
그리고 목뒤 뻐근함이 생겨 하루 지나니 어깨까지 뭉치고
손끝이 저릿한데 이 부분으로 상해죄 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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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해진단서 발급은 어렵고 발급받는다고 해도 환자의 주장이 강하게 들어가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해주는 2주 상해진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 상해죄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