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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13

상가임대차가 10년이 넘어가면 권리금을 보장 못받는건가요??

상가임대차가 10년이 넘어가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을 못받는건가요>> `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해주면 다른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못받고 나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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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권리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은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권리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됩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환산보증금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사용할수있고, 권리금의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도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체결되고 2018년 10월 16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계약이 존속중이면 10년을 보장해 줍니다.

    10년이 지나도 임대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는 유지된다는 판결도 있으나 재개발 재건축,노후화등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의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10년 기간 후에는 모르겠지만, 10년 기간 중에도 월세를 못내서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권리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권리금을 보장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금 보호를 위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딱 잘라서 끝! 이렇게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의하여 임대인은 임차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게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도 이에 해당하나 건물이 단순히 노후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1)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2)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 훼손이라고 하여도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에 정당한 이유없이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금보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