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나 모든 구속력이 끝났다고 보신 것이군요.
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킬 권리)는 이와 별개라 10년이 넘어도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같은 조 제3항), 거절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