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차 기간이 10년 지났을때 거부 가능여부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0년 지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 할 수 있나요?

법상 10년이란 시간은 임대차에 대한 모든 구속력이 해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나 모든 구속력이 끝났다고 보신 것이군요.

    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킬 권리)는 이와 별개라 10년이 넘어도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같은 조 제3항), 거절 경위를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갱신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화수기회는 보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35777(본소),2017다235784(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