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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15
월세 계약 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월세를 주고 계시는데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새로 오기로 한 사람들이 장판을 갈아 달라해서 갈려고 깠더니 한 쪽 벽이 곰팡이도 있고 물이 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 입주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 새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이 곰팡이와 물 때문에

이사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계약금이랑 두 번 이사해야 하는 비용이랑 집 새로 구할때까지 살 돈을 달라고 했나 봅니다.

친구 어머님은 그냥 계약금만 돌려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법대로 하면 불리할 거라면서 협박을 한다네요.

아직 집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고 있구요. 어떻게 월세 처리를 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마음이 황당하겠군요.

    일단 결론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하는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공사를 위해 미리 통보를 해서 입주일을 늦어진다는걸 통보를 해서 양해를 못하셨나 보네요?

    임차인인 상대방도 계획에 의거 이삿짐을 산 비용이 들었을 테니 응당의 보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질문상 상세 내막이 확실치 않아 정확하게 어떻다 답변은 곤란하나,월세 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경우는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주시고, 계약을 완전히 파기 해지하는 것보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손해비용이 더 적게든다면, 그 쪽으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단지,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계약은 해지 종결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