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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님이 월세를 주고 계십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새로 오기로 한 사람들이 장판을 갈아 달라해서 갈려고 깠더니 한 쪽 벽이 곰팡이도 있고 물이 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하는 시간이 있어 입주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는데, 그 새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들이 곰팡이와 물 때문에

이사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계약금이랑 두 번 이사해야 하는 비용이랑 집 새로 구할때까지 살 돈을 달라고 했나 봅니다.

친구 어머님은 그냥 계약금만 돌려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법대로 하면 불리할 거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 집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고 있구요. 어떻게 월세 처리를 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4.03.23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그냥 계약금만 돌려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법대로 하면 불리할 거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 집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고 있구요. 어떻게 월세 처리를 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중도금이 없는 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입주를 못한다면 임대인은 게약금의 배액 만을 지급한다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잔금일에 임차인은 전세금 완불을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이행관계인점을 볼때 잔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계약금계약상태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약금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배액만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될것으로 보이고 이 금액 이하라면 협의를 통해 금액을 줄이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