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청산(폐업)으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기업 해산(청산 또는 폐업)을 할거라는 소문이 도는데
제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입사일 : 24년 10월 1일
폐업예상일 : 25년 10월 1~5일
퇴직금과 연차가 정상적용이 되어 받을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안준다 할 경우, 노무사와 상담을 하는게 정상적인 해결방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2025년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1일까지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한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9월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0월 1일까기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10월 1일이고 폐업이 2025년 10월 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
또한 연차는 1년 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미사용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시 노무사 상담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퇴직금은 2025년 9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하며
연차 15개는 2025년 10월 1일까지는 다녀야 발생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직접 대응할 시간이 없을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용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폐업일까지의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면,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선임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